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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7구합631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7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4. 평창군으로부터 군유림에 있는 나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유림 입목 매매계약서 소재지 구분 재적(㎥) 용도 1 B 낙엽송 3,078 원목 소나무 외 701 펄프 2 C 낙엽송 974 원목 소나무 556 원목, 펄프 3 D 낙엽송 1,415 원목 합계 6,724 제2조(재산의 표시) 제3조(대금납입) 군유 입목 매매대금은 317,88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평창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시기 및 매각조건) ① 원고는 매각 계약 후 입목을 4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② 4개월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에 귀속된다.

(단,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전에 평창군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군유벌채목 이전경비 및 책임) ① 군유림 입목 이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및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기존 임도 및 운반로 외에 임산물 운반로 등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ㆍ신고절차를 사전에 득한 후 반출해야 하며, 반출로 인한 민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⑤ 원고는 반출 완료 후 운재로 전구간에 대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원칙적으로 되메우기 복구)하여야 하며,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횡단배수로 설치 등)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2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7. 원고에게 취득세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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