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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486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6.3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원고 A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공동임대인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치킨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7. 9. 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9.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내 인테리어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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