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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46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50,000,000원에서 2018. 6.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과 피고는 2012. 10. 16. D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이 사건 점포 인도일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2012.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2016. 2. 19.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와 2016. 3.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E에 있는 F 임대함에 있어서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월세 구십만원(₩900,000)을 현주인 A, B에게 2016. 3. 30.부터는 임대료를 입금시키기로 약속함. 전주인과(D) 문제 발생시 현주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라.

원고들은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되어 2017. 11. 30. 만기가 도래하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임대차 관계를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11.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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