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487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차장 및 보일러실 404.38㎡, 1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매표소 27.75㎡, 2층 내지 5층 각 52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22. 6. 29.까지(60개월)로 하되, 계약금 21,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0,000원을 2017. 6. 20.에, 잔금 129,000,000원을 2017.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2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말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약정하였던 중도금과 잔금을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7. 10. 같은 달 17.까지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일자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7. 8. 1. 피고에게 같은 달 10.까지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행최고와 함께 위 일자까지 미지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2017. 8. 10.이 경과하도록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0항에는 '중도금 지급시 동시에 원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