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16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2 지하1층 도면 ㄱ, ㄴ, ㄷ,...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2 지하1층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42.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22.부터 2019.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2014.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5. 3. 31.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2016. 12. 4.까지 총 2,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2018. 5. 25.까지의 총 차임 42,240,000원 중 합계 21,24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후 2018. 5. 26.부터 2018. 12. 25.까지 합계 6,160,000원(88만 원×7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8. 12. 25. 기준으로 총 27,400,000원(21,240,000원+6,16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12. 25.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7,4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17,400,000원과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