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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3: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연인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길이의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에 사용된 식칼’, ‘현장 및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로 위협하다가 자상을 가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거 중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도발행위에 분을 못 이겨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 경위와 사건 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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