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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노659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인 만 29세의 피해자 B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B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이별하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자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대화가 되지 않자 씽크대 장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깊게 찌르고, 이에 피해자 B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등 부위를 2회 더 찔렀다.

이어 피해자 B의 아버지 피해자 C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C 마저도 위 식칼로 그의 명치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피해자 B은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외상성 비대동맥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C은 결장의 손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을 살해하였고, 그녀의 아버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B의 복부와 등과 같이 중요 장기가 있는 부위를 깊숙이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칼날은 피해자 B의 위몸통, 이자, 배대동맥의 오른콩팥동맥 분지부분 주위를 관통한 후 1번 허리뼈 몸통의 위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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