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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03 2013고단4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6: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1세) 가 남자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약 17cm , 전체 길이 : 약 27cm) 을 들고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좋나

그 새끼가 좋나,

TV에서 사람 죽이는 것 못 봤나,

니 죽고 내 죽으면 인생 끝이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도주하여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위 범행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 인과의 동거 생활을 계속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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