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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9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2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여 차례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차례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8cm)을 꺼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가량 쿡쿡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와 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할 때 사용한 부엌칼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동거 중이던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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