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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7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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