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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8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00 경 전 남 보성군 C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와인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안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약 25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어 버리자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 트리

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상해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 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부부로 살아오면서 이번 사건 외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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