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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358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6. 13. 당시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소재 박석교의 난간 난간이라 함은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은 아래 도면과 같은 형상으로 존재하였고 그 일부 구간에서는 보다 높은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단위 : mm )

나. 원고 A은 2013. 6. 13. 위 박석교에서 난간 아래 연석 부분에 올라서서 난간에 기댄 상태로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던 중 난간 너머로 추락 피고는 당시 ‘원고 A이 휴대전화를 놓쳐 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하여 척추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박석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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