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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4가단10251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37,81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6. 13.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소재 박석교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척추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박석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박석교 난간의 하자에 대한 판단 갑 제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박석교 난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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