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하남시 F 답 2,403㎡(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①토지는 2006. 2. 1. F 답 2,394㎡와 G 답 9㎡로 분할되었다)를, 피고 C는 H 답 2,837㎡{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②토지는 2006. 2. 1. H 답 2,320㎡와 I 답 517㎡(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01. 6. 20. 소외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피고들이 건축할 비닐하우스 1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4,860,000원, 차임 연 8,785,000원(평당 5,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4. 6. 20.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1. 6. 20.경부터 2007. 6. 20.까지 J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각 1동과 그 비닐하우스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각 전차하여 화훼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③토지는 2006. 11. 24.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용되었는데, 피고 C는 2007. 6.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옆에 J이 개설한 수로와 웅덩이 때문에 주변 토지의 보상금보다 48,000,000원을 덜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액 48,000,000원을 보전하여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의 토지의 전차인들이 일부씩을 갹출하여 총 48,000,000원을 J에게 주었고, J은 2007. 6. 15. 피고 C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7. 6. 20.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들이 J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여 온 비닐하우스 각 1동과 그 비닐하우스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