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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51318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20. B으로부터 B 소유인 포천시 C(이하 모든 토지의 행정구역이 ‘포천시 C’이므로 지번만으로 토지를 지칭한다) D 답 2,927㎡, E 답 2,965㎡, F 답 2,868㎡를 임차기간 2009. 12. 20.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금치 등 채소를 경작판매하여 왔다.

D 답 2,927㎡는 2010. 10. 21. D 답 1,049㎡, G 답 889㎡, H 답 989㎡로 분할되고, E 답 2,965㎡는 같은 날 E 답 81㎡, I 답 664㎡, J 답 2,220㎡로 분할되었으며, F 답 2,868㎡는 같은 날 F 답 2,854㎡, K 답 14㎡로 분할된 후 위 F 답 2,854㎡는 2012. 11. 7. F 답 601㎡, L 답 2,253㎡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M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사업인정고시 등: 2011. 3. 15. 포천시 고시 O, 2012. 1. 19. 포천시 고시 P, 2012. 4. 6. 포천시 고시 Q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0.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2. 10. 18. 항목 소재지 면적(수량) 금액 비닐하우스 G 745.2㎡ 9,475,000원 I 585.6㎡ 7,480,000원 K 등 54㎡ 715,000원 매실나무 G 8그루 230,000원 영농손실보상 G 745.2㎡ 2,238,430원 I 585.6㎡ 1,759,020원 K 등 54㎡ 162,200원 합계 22,059,650원 수용대상: G, I, K(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의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비닐하우스, 매실나무 이전 및 영농손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 인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 원고의 주장: ① G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D, H 각 토지 소재 잔여 비닐하우스의 영농이 불가능해졌고, I 토지의 수용으로 E, J 각 토지 소재 잔여 비닐하우스의 영농이 불가능해졌으며, K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F, L 각 토지 소재 잔여 비닐하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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