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20. B으로부터 B 소유인 포천시 C(이하 모든 토지의 행정구역이 ‘포천시 C’이므로 지번만으로 토지를 지칭한다) D 답 2,927㎡, E 답 2,965㎡, F 답 2,868㎡를 임차기간 2009. 12. 20.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금치 등 채소를 경작판매하여 왔다.
D 답 2,927㎡는 2010. 10. 21. D 답 1,049㎡, G 답 889㎡, H 답 989㎡로 분할되고, E 답 2,965㎡는 같은 날 E 답 81㎡, I 답 664㎡, J 답 2,220㎡로 분할되었으며, F 답 2,868㎡는 같은 날 F 답 2,854㎡, K 답 14㎡로 분할된 후 위 F 답 2,854㎡는 2012. 11. 7. F 답 601㎡, L 답 2,253㎡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M 도로확포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