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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86195
시설물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C 답 561㎡ 중 별지 도면[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가.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7. 20. 소외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화훼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부산 강서구 C 답 5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를 포함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외 26필지를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목적으로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2년)에 한하여 연장하기로 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빗금 친 218호, 219호 부분 210㎡ 지상 각 파이프 및 피복비닐 벽체 박광관 비닐지붕의 원예용 비닐하우스 2개동 시설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 전체를 임차한 후 각 발기인들이 각자 해당 부지의 토목공사비를 투자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한 후 각자 투자한 만큼 주식을 배당받아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소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제 부지의 임차인이 2010. 8. 13.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비닐하우스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의 주식 8.07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개별 부지 위의 비닐하우스의 소유주는 개별 주주이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도 원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원고는 2008. 8. 20. 소외 E에게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0. 9. 3.부터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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