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농업용 관정(소공 3개, 대공 1개) 및 매실나무 14주에 대한...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0. B으로부터 B 소유인 포천시 C(이하 모든 토지의 행정구역이 ‘포천시 C’이므로, 지번만으로 토지를 지칭한다) D 답 2,927㎡, E 답 2,965㎡, F 답 2,868㎡를 임차기간 2009. 12. 20.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각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금치 등 채소를 경작ㆍ판매하여 왔다.
나. D 답 2,927㎡는 2010. 10. 21. D 답 1,049㎡, G 답 889㎡, H 답 989㎡로 분할되고, E 답 2,965㎡는 2010. 10. 21. E 답 81㎡, I 답 664㎡, J 답 2,220㎡로 분할되었으며, F 답 2,868㎡는 2010. 10. 21. F 답 2,854㎡, K 답 14㎡로 분할된 후 위 F 답 2,854㎡는 2012. 11. 7. F 답 601㎡와 L 답 2,253㎡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M 도로확ㆍ포장공사< n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1) 사업인정고시 등 : 2011. 3. 15. 포천시 고시 O, 2012. 1. 19. 포천시 고시 P, 2012. 4. 6. 포천시 고시 Q 2) 사업시행자 : 피고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0.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2. 10. 18. 2) 수용대상 : G, I, K(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의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비닐하우스, 매실나무 이전 및 영농손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보상금 인정 항목 소재지 면적(수량) 금액 비닐하우스 G 745.2㎡ 9,475,000원 I 585.6㎡ 7,480,000원 K 등 54㎡ 715,000원 매실나무 G 8주 230,000원 영농손실보상 G 745.2㎡ 2,238,430원 I 585.6㎡ 1,759,020원 K 등 54㎡ 162,200원 합계 22,059,650원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 1 원고의 주장 : ① G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D, H 각 토지 소재 잔여 비닐하우스의 영농이 불가능해졌고, I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E, J 각 토지 소재 잔여 비닐하우스의 영농이 불가능해졌으며, K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