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5. 3. 4.경까지 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7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마사지가 끝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기간인 23개월 동안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6,9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에 따라 월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었다고 하는 막연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수익금 현황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