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1건당 13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1건당 7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금원까지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선고한 920만 원의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 보충항소이유서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 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