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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1,26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유사성교행위 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 은평구 D다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중 20,000원을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여성에게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알선의 대가로 3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2. 4. 1.부터 3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업소 종업원은 한 명당 2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11. 21.부터 2012. 3. 31.까지 963명, 201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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