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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7 2017가단11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2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피고 B는 2017. 12. 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5. 8. 및 2015. 6. 12.에 합계 62,117,000원 상당의 서보모터 부품을 공급받고, 2015. 7. 6.부터 2015. 8. 10.까지 합계 168,069,000원 상당의 서보모터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2017. 8. 10. 피고 B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2년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900)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피고들의 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은 110,238,6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110,2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는 2017. 12. 19.까지, 피고 C은 2017. 12. 2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위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7. 2. 3.에 개시되어 2017. 5. 1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면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실질적으로 위 면책된 물품대금채권과 동일함에도 원고는 단지 피고 B에 대하여 오로지 고통만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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