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피고 B는 2015. 1. 14.까지,...
이유
인정사실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 B는 이 법원 2010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2. 2. 구속되었다.
그러자 위 교회 교인들은 2012. 11.경 피고 B의 피해변제 또는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10억 원 상당을 모금하였는데, 원고는 2012. 11. 30. 그 중 25,000,000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는 2012. 12. 10.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변제기 2013. 3. 10.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팀장으로서 채권자 및 금액부분이 공란으로 된 별지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복사본이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각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서 피고 B는 2015. 1. 14.까지, 피고 C, D는 2015. 1. 15.까지, 피고 E는 2015. 9. 23.까지, 피고 F은 2015. 9. 20.까지, 피고 G는 2015. 3. 19.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채권자, 차용금액이 지정되지 아니한 장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복사본으로 변환된 후 원고가 위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