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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4897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8. 피고 B에게 인천 부평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주택의 2층 101.44㎡ 중 25.36㎡(E 201호)를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 B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월차임을 390,000원으로 증액하기고 합의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위 차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B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2004. 10. 5.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4. 12.경부터 2005. 8.경까지 도시가스 사용료 330,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003310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31.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33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4. 10. 5.부터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3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8.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2007. 8.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확정판결의 33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2004. 10. 5.부터 피고들의 인도일인 2007. 8. 10.까지 34개월 6일의 차임 13,335,483원[= 390,000 × (34 6/31)]과 이에 대하여 그 인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는 2017. 2. 4.까지, 피고 C은 2017. 3.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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