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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7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60,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6,494,367원과 그중 6,24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7.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만기일 2014. 7. 9.로, 이자율 신MOR금리(연 2.65%) 연 3.5% 3개월 변동금리, 지연이자율은 수협이 정한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고서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항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 B는 근보증한도를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채무이행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4. 8. 26. 기준으로 대출원금 6,240,000원, 이자 및 연체 이자 254,367원 합계 6,494,367원이 남아있다.

다.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2016. 12. 1.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원고를 분할ㆍ설립하였고, 원고가 수협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60,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남은 대출 원리금 6,494,367원과 그중 대출원금 6,240,000원에 대하여 채권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6.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4437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7.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위 결정 이후 2016. 7. 6.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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