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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546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E이다가 2020. 2.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피고 B에게 2014. 10. 17.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31.로 하여, 2014. 10. 30.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31.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F이다가 2017. 1.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4. 10. 17. 3,000만 원을, 2014. 10. 30. 2,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5. 1.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 D은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D: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대여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7.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소장 송달일로서 피고 B는 2020. 7. 15.까지, 피고 회사는 2020. 5. 18.까지, 피고 D은 2020. 4. 1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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