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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6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피고 A은 2017. 2. 28...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⑴ 원고는 설탕, 밀가루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제빵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⑵ 원고는 2015. 9. 8.부터 2016. 3. 3.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설탕과 밀가루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물품대금 잔금 23,675,000원이 남았다.

⑶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나. 따라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A은 2017. 2. 28.까지, 피고 B는 2016. 12.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⑴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구 달성군 E에서 제빵업 등을 해 온 자이다.

⑵ 피고 C는 2016. 10. 12. 피고 A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공장 및 기계 설비 일체, 빵 생산 배합 비율 등 모든 기술(기술자 1명 5개월 상주하는 조건)을 1억 7,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D’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⑶ 피고 C는 이후 ‘D’이라는 상호로 피고 A의 사업자등록과 같은 소재지, 같은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A으로부터 위 공장 및 기계 설비 일체, 기술 등을 넘겨받아 제빵업을 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A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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