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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14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교통경찰관인 C의 선임, 감독자이다.

(2) 교통사고의 발생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한 D은 2011. 11. 7. 13: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제일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양지IC 방면에서 백암(지산리조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전방의 녹색신호를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C의 수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 앞범퍼로 피해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6, 7번 늑골골절 등을, 피해 차량 탑승자인 F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3, 4번) 등을, 같은 탑승자인 G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E, F, G를 ‘피해자들’이라 한다). (3)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에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2. 3. 15.까지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24,347,92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6,371,000원을 지급하였고, 심사수수료 47,24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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