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부근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부근에 있는 삼목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풀려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목교차로 사거리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을왕리 방면으로 시속 122km(제한속도 8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24세)으로 하여금 2014. 12. 28.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전방 탈구상 등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2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