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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9:26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길섶나그네’ 서측 500m 지점 도로상을 길섶나그네에서 대흘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로부터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불상의 동물이 도로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대흘초소에서 길섶나그네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F(여, 2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외과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G(남, 3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H(여, 27세)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상의 동물이 튀어나와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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