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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4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11. 6. 05:20경 천안 서북구 D 소재 E점 앞 편도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성정사거리 방향에서 서부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서부역삼거리 방향에서 성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지나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25,416,990원, 분쟁심의위원회 심사비용 5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5,466,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를 충격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45,466,990원의 50%인 22,733,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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