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10883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수출업 등을 하는 국내회사이다.

나. 원고는 수년간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던 중, 2012. 7. 11.경 피고로부터 미화 391,154달러 상당의 냉동 참치 42,820파운드(이하 ‘이 사건 참치’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참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업체에서 포장된 후 2012. 7. 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에서 선적되었고, 2012. 8. 14.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항에 도착한 다음, 2012. 11. 17. FDA(미국 식품의약국) 통관절차를 마친 후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2. 11. 22. 이 사건 참치 대금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참치를 유통ㆍ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들의 항의를 받고서 이 사건 참치가 악취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ㆍ오염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참치의 하자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미화 322,850.98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있는 상품을 공급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참치의 송장가액: 미화 391,154달러 ② 이 사건 참치의 냉동창고 보관료: 미화 14,743.99달러 ③ 이 사건 참치의 수입절차상 지출된 비용(통관을 위한 병원균 검사비용 포함): 미화 8,189.89달러 ④ 판매마진 상실 손해: 미화 58,673.10달러 ⑤ 이 사건 참치의 하자 여부를 밝히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추가로 지출한 검사비용 및 운송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