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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74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국가대표 출신으로 D 개인코치이고, 피해자 E(12세, 여)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에게 D을 배우는 초등학생이고, F(15세, 여)은 E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을 데리고 2012. 7. 18.부터 2012. 9. 1.까지 미국에 전지훈련 명목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8. 11.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발레학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2회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전지훈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한 사실을 언니에게 말하면 미국에서 너를 버릴 것이고, 앞으로 피겨를 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싶냐.”라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4.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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