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피고가 필리핀에서 참치를 가공하여 미국 법인인 키트레이딩(KHEE TRADING INC., 이하 ‘키트레이딩’이라고만 한다)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참치 원물을 구입하는 자금을 투자하면 월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금투자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나.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D’라고만 한다)는 2012. 1. 4.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2. 2. 8.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농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농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이 추가되었다.
다. D와 피고가 운영하던 필리핀 법인인 E(E CORP.,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그 각 명의로 2012. 2. 14. 다음과 같은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국내 D(대표이사 원고)와 국외 E(대표이사 피고)은 상호 간에 공동노력, 공동발전 기업 정신으로 전 세계의 농,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 출입 무역사업을 합작하기 위해 자금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의 미국 참치 제품 수출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D의 자금을 E이 투자받아 제품의 관리 유통, 품질의 보장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주관하며, D의 투자금 회수는 미국 키트레이딩과 D가 구매계약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D가 E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 키트레이딩의 구매요청 발주량과 금액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을 투자한다.
제4조(전용금지) E은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 밖에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