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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3 2016가합1150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중앙지방 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국회사로서 동양 식료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남 통영시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2. 5. 1.경, 2012. 5.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으로 수입된 굴이 사람의 배설물에 노출되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오염된’ 식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시장에서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인증 받은 모든 대한민국 굴 운송사업자를 주간 조개류 운송회사 인증목록에서 삭제하였다.

다. 위 미국 식품의약국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시장에 공급한 냉동 굴 잔량(미소비분)을 파악하여 이를 회수 및 폐기한 후, 2013. 10.경 피고에게 미국 식품의약국의 제거 명령에 따라 피고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입한 냉동 굴(이하 ‘이 사건 냉동 굴’이라 한다)의 잔량을 회수 및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6. 피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중앙지방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피고가 통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판매 불가능한 굴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의 소장, 소환장, 소송안내 서류 등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6. 5. 16.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로서 미화 356,105.18달러, 그리고 판결 선고일 전에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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