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8.경 물류업, 핸드폰 도ㆍ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설립하고,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고종사촌 동생인 피고인 B은 E의 감사로 등기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0.경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E의 운영자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치과 ‘I’ 및 자카르타 소재 법인인 ‘J’과 함께 자카르타 시에 ‘K’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 롯데백화점 창원점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에 있는 치과 병원인 I과 자카르타 소재 법인 J, 그리고 E가 합작으로 자카르타 시에 K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0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괜찮다. 나머지 투자금3억 원은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12. 하순경까지 2억 원을 투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