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광 제57호 사건에서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공갈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1980. 12. 29.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1. 3.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은 2018. 11.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1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ㆍ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