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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8재고합12
소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요, 계엄법위반, 특수강도의 점은 각...

이유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 형광공 제104호, 제93호 사건에서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특수강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1981.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인은 2018. 11. 23.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1. 1.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소요, 계엄법위반, 특수강도의 점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의 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만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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