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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재고합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89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1노30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2.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도356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6. 1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3. 4.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4. 재심대상판결 중 피해자 L, M, T 공소장 및 재심대상판결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고, 이후 ‘U’으로 개명하였는데, 이하 개명 전후 모두 ‘T’라 한다. ,

O에 대한 각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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