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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재고합39
소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요, 각 특수강도, 각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한 소요, 특수강도, 절도,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80계엄보군형공광 제103호, 제106호(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2.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415호 판결), 대법원은 1981. 3. 3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81도428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11.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20. 위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특수강도, 절도의 점에 관하여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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