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재고단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액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88호) 및 상고(대법원 2015도9524호)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17, 19, 25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