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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075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5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는 각 영상 포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9, 갑 제3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주식회사 B은 2015. 1. 말경 상호를 원고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상호 변경등기는 2015. 4. 2.에 마쳤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 이후인 2015. 1. 26.경 회사를 일부 분할하여 인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2015. 3. 3. 설립등기가 마쳐졌다)과 물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2015. 3. 5. 설립등기가 마쳐졌다)을 각 설립하였다.

회사 분할 당시 원고 주식회사 A는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존 스크린 골프 및 해외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기로 하였다

위 분할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체화하여 하나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 측의 투쟁 대상도 F 부자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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