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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58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등록번호 E)은 2015. 1.말경 상호를 원고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상호 변경등기는 2015. 4. 2.에 마쳤다

),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 이후인 2015. 1. 26.경 회사를 일부 분할하여 인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등록번호 F, 2015. 3. 3.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과 물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2015. 3. 5.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을 각 설립하였다. 회사 분할 당시 원고 주식회사 A는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존 스크린 골프 및 해외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며, 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기로 하였다(위 분할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체화하여 하나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 측의 투쟁 대상도 G 부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 계열 법인들 및 G 부자이므로, 이하 원고들을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의 영업 내용과 성립 시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 한편, G은 원고들의 설립자이자 지배주주로서 현재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개발, 제조, 판매하는 골프 시뮬레이터를 구입하여 스크린 골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하 이들을 ‘B 사업자들’라 한다) 중 1인으로서 B 사업자들 중 H, I, J, 피고 등이 주축이 되어 2014. 12. 12.경 K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비대위의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2015. 1.경 L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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