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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나66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등록번호 E, 주식회사 B에서 2015. 1. 말경 주식회사 A로, 2017. 3. 24. 주식회사 AA으로 각 상호변경)은 2015. 1. 26.경 회사를 일부 분할하여 인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B(등록번호 F, 설립등기는 2015. 3. 3. 마쳤다

)과 물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C(등록번호 G, 설립등기는 2015. 3. 5. 마쳤다

)을 각 설립하였다. 2) 회사 분할 당시 원고 주식회사 AA은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주식회사 AA의 기존 스크린 골프 및 해외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며, 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A의 기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기로 하였다

(위 분할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체화하여 하나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 측의 투쟁 대상도 H 부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 계열 법인들 및 H 부자이므로, 이하 원고들을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의 영업 내용과 성립 시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만 표시한다). 한편, H은 원고들의 설립자이자 지배주주로서 2016. 12. 30.까지 원고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개발, 제조, 판매하는 골프 시뮬레이터를 구입하여 스크린 골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하 ‘B 사업자들’이라 한다

) 중 1인이자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의 회원이다. B 사업자들 중 피고, J, K, L 등이 주축이 되어 2014. 12. 12.경 M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

)를 결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비대위의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2015. 1.경 M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나. 원고들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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