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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03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59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에 따른 소송 수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6. 23. 파산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위 파산 선고로 중단되었다가 2016. 6. 23. 파산 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다.

2.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참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1175호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을 신고하였고 위 피고가 2016. 10. 5. 채권조사기일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파산절차에서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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