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060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등록번호 E)은 2015. 1. 말경 상호를 원고 주식회사 A(등록번호 E)로 변경하고(상호 변경등기는 2015. 4. 2.에 마쳤다

), 2015. 1. 26.경 회사를 일부 분할하여 인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B(등록번호 F, 설립등기는 2015. 3. 3. 마쳤다

)과 물적분할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C(등록번호 G, 설립등기는 2015. 3. 5. 마쳤다

)을 각 설립하였다. 2) 회사 분할 당시 원고 주식회사 A는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존 스크린 골프 및 해외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며, 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받아 영위하기로 하였다

(위 분할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체화하여 하나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 측의 투쟁 대상도 H 부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 계열 법인들 및 H 부자이므로, 이하 원고들을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의 영업 내용과 성립 시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만 표시한다). 한편, H은 원고들의 설립자이자 지배주주로서 현재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는 원고들이 개발, 제조, 판매하는 골프 시뮬레이터를 구입하여 스크린 골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하 ‘B 사업자들’이라 한다

) 중 1인이자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의 회원이다. B 사업자들 중 피고, J, K, L 등이 주축이 되어 2014. 12. 12.경 M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

)를 결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비대위의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2015. 1.경 M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나. 원고들과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