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Q, R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0줄부터 6쪽 1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② 6쪽 12줄의 ‘[별표]’를 ‘별지 인용금액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받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2011. 2. 28.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로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소송수계인 외환카드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2014. 8. 31.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상호변경이나 분리설립 전후를 통틀어 각각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외환은행’, ‘피고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