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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6 2018고정4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3:30 경 피해자 B이 근무 중이 던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 들어와 매장 진열대에 있던 합계 8,800원 상당의 물품 3개( 햇반, 캔 맥주, 초콜렛 2개 )를 자신의 가방 및 옷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017. 8. 20. 15:00 경 위 장소에서 합계 6,700원 상당의 물품 4개( 오뚜기 밥, 김치, 네슬레 초코, 김밥 )를 자신의 가방 및 옷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017. 8. 21. 12:40 경 위 장소에서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 3개( 도시락, 햇반, 마른 오징어 )를 가방 및 옷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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