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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2:40 경, 종업원 피해자 C이 근무 중이 던 파주시 D에 있는, B에 들어와 매장 진열대에 있던 도 합 6,990원 상당의 물품 3개 ( 시가 1,000 원 수세미 1개, 시가 2,000원 음료수 1개, 시가 3,990 원 오렌지 주스 1개 )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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