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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0:40 경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하고 있는 'D' 앞 노상에 판매하기 위해 걸어 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몸 배 바지 1개를 구경하는 척 하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메고 온 가방 안에 피해 품을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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