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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8.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D이 옆자리에 놓아 둔 지갑(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제품) 및 자동차 키가 들어 있는 클러치 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제품) 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23:0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H이 의자에 걸어 놓은 자동차 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I' 제품, 시가 20만 원 상당) 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6. 23:09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J 주점 '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K이 옆자리에 놓아 둔 지갑( 현금 및 상품권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제품) 및 가방( 시가 380만 원 상당의 ‘M’ 제품) 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9. 00:0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N 주점 '에서 위 가게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핸드백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9. 22:06 경 부산 해운대구 O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마트 ’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설중매 1 병( 시가 6,700원) 을 꺼 내 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O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마트 ’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설중매 1 병( 시가 6,700원) 을 꺼 내 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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